
결혼식 하객 50명 벌금 최근 수도권 지역을 중심으로 확진자가 급증하면서 정부에서 결국 서울, 경기, 인천, 부산 등을 완전한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로 격상했습니다. 완전한 사회적 거리두기가 진행됨에 따라 실내 50인 이상, 야외 100명 이상 모임이 금지되는데요, 완전한 사회적 거리두기로 격상되기 때문에 모임의 목적과 상관없이 집합금지 명령을 따라야 합니다. 만약 집합금지 명령을 어길 경우 벌금을 내야하는데요 이런 이유로 결혼식을 앞둔 많은 예비부부들의 혼란이 클 듯 합니다. 위에서 언급한 것 같이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 격상으로 인해 이유와 상관없이 집합금지 명령이 시행됩니다. 때문에 실내에 하객 50명이 넘을 경우 그 결혼식은 할 수 없으며 하객이 50명이 넘을 경우 이 결혼식은 취소 또는 연기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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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 8. 19. 11:4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