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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월 17일 임시공휴일 확정 임시공휴일 대상
끝이 보이지 않는 코로나로 인해 우리 생활 무엇 하나 영향을 받지 않은 것이 없는 듯 합니다. 특히 경제적 타격은 그 어느때보다 클 것으로 생각되는데요 자영업 등을 하는 분들이 느끼는 타격은 우리가 생각하는 것 이상으로 더 크다고 합니다.
이런 이유로 정부에서는 여러가지 대책을 내놓고 있는데요 그 중 하나가 광복절 임시공휴일 입니다. 잘 아시다시피 광복절은 국가공휴일이기 때문에 쉬는 날이지만 올해는 광복절이 토요일이기 때문에 토요일에 근무하는 분들을만 쉴 수 있었는데요, 임시공휴일로 지정할 경우 평일에 하루 더 쉴 수 있게 됩니다.
임시공휴일로 지정할 경우 주말 포함 3일을 쉴 수 있기 때문에 근처로 나들이가는 사람들이 생길 수 있고 그 결과 내수 진작의 효과는 물론 코로나로 인해 지친 국민들에게 쉼을 주기 위한 이유 등으로 논의가 있었고 임시공휴일이 확정되었습니다.
임시공휴일 vs 대체공휴일
어린이날 및 추석, 설날의 경우 주말과 겹칠 경우 먼저 오는 평일을 공휴일로 지정, 대체 휴무를 하도록 되어있습니다. 하지만 어린이날, 추석, 설날을 제외한 다른 공휴일 - 광복절 및 한글날 등의 경우 대체공휴일로 쉬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주말과 겹칠 경우 따로 쉬는 것이 없습니다.
하지만 올해같이 정부에서 임시공휴일로 지정할 경우 해당 요일은 공휴일, 즉 법정휴일이 되기 때문에 유급휴일 처리가 됩니다. 법적으로는 관공서 및 300인 이상 사업장은 유급휴일이 되며 300원 미만의 경우 단체협약 및 근로계약서, 취업규칙 등에 따라 유급휴일 처리가 됩니다.
혹시 모르니 회사에 확인하시는 것은 좋을 듯 합니다.
임시공휴일 어린이집, 은행, 병원은 영업할까?
1. 어린이집
어린 자녀가 있는 가정에서는 8월 17일에 어린이집도 쉬는지에 대해 궁금해하실 듯 한데요, 어린이집의 경우 수요조사 후 어린이집 이용 수요가 있을 경우 운영하게 되어있으니 이 부분에 대한 걱정은 덜으셔도 될 듯 합니다.
2. 은행 및 병원
임시공휴일에 은행 및 병원 영업 여부를 궁금해하실 듯 합니다. 위에서 언급한 것과 같이 임시공휴일은 모든 관공서가 쉬게 되어있습니다. 은행 및 주식 시장도 쉬기 때문에 8월 17일에는 은행 영업은 없습니다.
병원은 조금 다릅니다. 병원 등의 의료기관은 자율운영을 하게 되어 있기 때문에 야간 및 공휴일 가산제 적용으로 30~50% 정도 요금이 인상될 수는 있지만 자율적인 판단에 따라 영업을 하는 곳들이 있습니다.
3. 택배
택배의 경우 당초 택배없는 날에 참여하기로 했던 cj, 로젠, 롯데택배, 우체국 택배 등은 8월 14일~8월 17일까지 휴가를 가게 됩니다. 때문에 이날까지 택배 서비스는 제공되지 않으며 쿠팡 및 마켓 컬리 등 일부 업체에서는 종전대로 택배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지금까지 8월 17일 임시공휴일에 대한 내용에 대해 다양하게 알아봤는데요, 유독 공휴일이 적었던 휴식의 시간이 되길 바랍니다.